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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PC방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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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할때 3개월치 월급 총액의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 받을때 세금 3.3퍼를 제외하고 받는데 3.3퍼 제외한 제 통장으로 들어온 월급으로 계산 해여하는것인가요 아니면 3.3퍼 제외 하기 전 월급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7.1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즉, 3.3% 공제 이전 임금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3.3% 공제의 경우 통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즉 프리랜서 계약이므로

    퇴직금이 없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를 제외 하기 전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 한 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