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사업자로 들어오고싶어하는 사람에게 사업자 등록을 해줄려는데
이때 사업자등록된 아파트를 1년안에 매도하게 된다면 지금은 단기시간에(1년안에) 팔면세금이 70%인걸로 알고있는데
상가로 분류되어서 세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주택이므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상가로 바뀌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되어있기에 주택입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