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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기분좋은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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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단타 시 매매사업자 관련 질문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단타 예정입니다.

질문 1.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로 매매사업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았는데, 이 경우 매매사업자를 낸 것으로 보면 되나요?

질문 2. 매도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 매매사업자로 소득세 인정을 받기 위해 매도 계약 전후로 제가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특별히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 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1년간 발생한 매매 내역을 통해 실제 재고를 팔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 형태로 예정신고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