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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매매사업자 양도세 지불 및 환급 방법

부동산 개인매매사업자 등록 후 경매를 통해 부동산 매수 및 매매 중입니다.

1. 개인매매사업자 등록하여도 매매/매수 횟수 등 일정 조건 만족해야 사업자로 인정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그렇다면 ex) 1번째 매수 후 매매한 다음 양도세 지불(2년미만 70%) -> 2번째 주택 매수 후 매매 양도세 지불(2년 미만 70%)

이런식으로 진행하여 정상적인 양도세 지불한 다음 추후 사업자로 인정 받게되면 사업자 세율로 적용 후 환급받는 것인가요?

3. 환급 받는다면 환급시기는 언제쯤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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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매매한 부동산부터 사실관계를 따져 사업소득으로 판단합니다.

    3. 매매사업자 등록 이전의 주택 양도세의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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