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인매매사업자 등록 후 경매를 통해 부동산 매수 및 매매 중입니다.
1. 개인매매사업자 등록하여도 매매/매수 횟수 등 일정 조건 만족해야 사업자로 인정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그렇다면 ex) 1번째 매수 후 매매한 다음 양도세 지불(2년미만 70%) -> 2번째 주택 매수 후 매매 양도세 지불(2년 미만 70%)
이런식으로 진행하여 정상적인 양도세 지불한 다음 추후 사업자로 인정 받게되면 사업자 세율로 적용 후 환급받는 것인가요?
3. 환급 받는다면 환급시기는 언제쯤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