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경우 증여와 달리 계약이 아닌 사망으로 인한 법적 상속이 되므로 질문처럼 상속세를 산정하는데 투기로 보아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농지의 경우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등이 있으니 세무소등에 이를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 상속인은 양도소득세를 1년에 1억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자녀가 직접 8년 이상 재촌하고 자경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1년에 1억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서 상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