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적인오솔개30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임신, 출산 등 바우처 금액은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의료비로 사용할 경우, 이 금액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신, 출산 등 바우처 금액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임신 바우처로 100만원을 받았고, 이를 의료비로 사용하면, 실제 지출한 의료비는 100만원에서 바우처 금액인 100만원을 뺀 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 대상은 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임신, 출산 등 바우처 금액으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