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의료비를 어찌 해야 할까요??
본인이 중증등록으로 한시적 장애인 혜택을 받는데 연봉이 5천5백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카드공제를 받는게 좋을까요 의료비 공제를 받는게 좋을까요??
의료비는 대충 700만원정도 쓴듯 합니다
또 실비보험으로 의료비 일부분을 환급받았다면 환급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신청하겠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본인의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의료비 일부를 환급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은 제외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부담 의료비에서 연봉(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사용하였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택하실 필요없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이상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대략적으로 1,650,000원 이상 사용하신 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의료비 일부분을 환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차감하고 의료비총액을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시, 실비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차감합니다.
3. 장애인 인적공제 200만원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