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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표범189

힘센표범189

연말정산시 의료비를 어찌 해야 할까요??

본인이 중증등록으로 한시적 장애인 혜택을 받는데 연봉이 5천5백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카드공제를 받는게 좋을까요 의료비 공제를 받는게 좋을까요??

의료비는 대충 700만원정도 쓴듯 합니다

또 실비보험으로 의료비 일부분을 환급받았다면 환급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신청하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본인의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의료비 일부를 환급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은 제외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부담 의료비에서 연봉(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사용하였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택하실 필요없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이상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대략적으로 1,650,000원 이상 사용하신 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의료비 일부분을 환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차감하고 의료비총액을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시, 실비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차감합니다.

    3. 장애인 인적공제 200만원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