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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물수리17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비 + 산부인과 다닌 병원비를 나라에서 바우처를 받으셨나봐요
이거는 자료를 따로 요청을 사전에 체크해서 제하고 의료비 반영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정부·지자체 산후조리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기에 바우처 제외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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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바우처 사용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외하고 공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 의료비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차감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