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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가재25923.04.06

LH 행복주택 공공임대 입주중인데 사업장없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서울양원 S1BL 행복주택에 거주중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싶은데 업종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고 사업장이 없어서 집주소로 신청해야할 것 같은데 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것 없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LH 아파트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넣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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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임차중인 주택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 주택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공유오피스 비상주용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많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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