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나요?
LH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인터넷 1인사업을 생각중입니다
1.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나요?
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소득이 생긴 후 거주 하는 인원의 정해져 있는 소득을 넘으면 퇴거 조치 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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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사업자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ㅅ브니다.
2. 소득이 증가되어 임대아파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퇴거조치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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