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시에 피고소인을 법인으로 해야 하나요? 개인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 회사가 워낙에 위법한 행위를 많이 했던지라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관공서에 신고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보복 차원에서 사기, 비밀침해 위반 등을 이유로 저를 고소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피고소인은 회사가 되어야 하는건지
저에 대한 고소를 주도하고 허위내용으로 고소, 진술을 헀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 측을 피고소인으로 하고 싶은데 혹시 안된다면 후자가 피고소인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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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한 건에서 고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무고죄의 피고소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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