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주택을 재건축 후 상속할 경우 상속세 계산 기준 가격이 무엇인가요?
노후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향후 증여세, 상속세 계산 기준(매입가, 공시가격, 공사비용 등)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상세 금액은 다르지만 가격 순서는 같습니다.)
공시 지가 : 5천만
주택 매입가 : 1억
공시 가격 : 1억 5천만
재건축 or 리모델링 비용: 2억
이 경우에 철거 후, 재건축 시 상속을 하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상속금액이 낮아져 증여세, 상속세 누진세율 적용이 적어지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매입가(1억) + 현금(2억) = 3억 상속 (재건축 안하고 따로 상속할 경우)
재건축비용(2억)만 적용할 경우 = 2억 상속
주택매입가(1억)만 적용할 경우 = 1억 상속
이러한 생각이 맞는지, 그리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 이후 해당 주택이 증여되거나 사속이 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하여 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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