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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알파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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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7

상속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총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입니다.

(상속아파트 현재 실거래가- 3억2천, 호가 4억 / 금융상속금액 - 1억8천)

1. 현재 실거래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가 안되지만,

양도세 절세를 목적으로 상속물건을 높은금액으로 신고하면,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것이 나을지, 향후 양도세절감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것이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현재 상속 협의가 안된 상태라 아파트를 처분하는 시기가 불명확합니다.

아파트 양도시 상속신고한 주택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는건가요?

5억 미만이면,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추후 상속아파트 처분금액에 따라서 5억이 넘을 수 있기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3. 자식에게 주신다는 돈을 며느리의 계좌로 보내고 돌아가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식에게 보낸 돈인데, 며느리 계좌로 보냈으니 증여세는 며느리에게 부과되는건가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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