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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4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버스를 타고 앞의 차가 끼어들어서 버스가 급정거를 하였고

저는 앉어 있다가 앞 의자에 머리를 박아 버렷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말 없드라구요?

제가 이건 아닌거 같아서 기사 번호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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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해당 사고의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되고, 2차적으로는 해당 버스측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당 사고가 비접촉사고로 버스기사가 별 문제없이 운행을 했을 수는 있으나,

    님의 질문대로라면 끼어든 차량측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하여 버스기사분에게 보상을 요구하시면 되고,

    버스기사분은 블랙박스등을 통해서 해당 가해차량을 찾아 사고처리를 하고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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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가해차량이 보상을 해야하나 버스내 사고의 경우 승객은 버스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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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내용에 관하여 버스회사에 알리고

    버스내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버스공제조합 보상팀에도 사고내용을 신고하고 부상내용을 입증할

    자료(진단서와 치료사실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 직접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위 과정들이 여의치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사고처리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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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를 받으시면 되며 과실이 많은 차량 보험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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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측에 연락하여 버스 공제 조합에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내부 cctv등을 확인하여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대인 접수를 해 주게 됩니다.

    그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충분히 치료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안해주는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교통 사고 신고를 한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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