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해당 사고의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되고, 2차적으로는 해당 버스측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당 사고가 비접촉사고로 버스기사가 별 문제없이 운행을 했을 수는 있으나,
님의 질문대로라면 끼어든 차량측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하여 버스기사분에게 보상을 요구하시면 되고,
버스기사분은 블랙박스등을 통해서 해당 가해차량을 찾아 사고처리를 하고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