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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두더지124
색다른두더지12423.02.17

동일증권 가입시 무보험차상해?

안녕하세요.


차량 2대 운행중이고 방금 동일증권으로 보험 가입 했는데 질문이 있어요.


무보험차상해 항목의 경우 1대만 가입 했는데,


다른 1대로 무보험차상해 보장이 되나요?


동일증권은 된다고 해서 가입 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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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차량 다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본인 가족 이외 다른 사림이 운전중 무보험 사고시 보장 못받습니다.

    굳이 한대만 가입 할꺼면, 미가입 차량 운전대는 아무나 주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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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한곳의 자동차보험 상품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가입함과 동시에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무보험차상해특약을 가입한 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을 운전하게 되어도 해당 특약으로 그 차량의 피보험자가 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2곳의 자동차보험에 각각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무보험차상해 중복 가입안해도 된다는 말이며,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두대모두 무보함차상해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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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무보험차로 인한 부상등으로 인하여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으로 동일 증권이시면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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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대의 차량중 한대의 차량에만 담보를 가입 하셔도

    두대 모두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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