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한곳의 자동차보험 상품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가입함과 동시에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무보험차상해특약을 가입한 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을 운전하게 되어도 해당 특약으로 그 차량의 피보험자가 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2곳의 자동차보험에 각각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무보험차상해 중복 가입안해도 된다는 말이며,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두대모두 무보함차상해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