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하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같은 호실에는 이미 회사동료가 살고 있어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30세 미만이라서 세대분리를 후에 요건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동거인'으로 우선 전입신고 해두고 후에 독립 세대주로 세대분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독립된 세대로 세대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숙사의 독립된 방이라고 얘기하시고, 단독 세대로 전입신고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