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세대원이 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하게 된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조건으로는 세대분리가 안되기에 우선 전입신고부터 하려고 하는데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하려고보니
a. 빈집으로 이사
b.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이사
이렇게 두 선택지가 있습니다.
같은 기숙사 호실에는 저 포함 다른 회사동료들(가족x, 단순 지인)이 같이 삽니다. 이런 경우 회사동료들과 저는 같은 세대가 될 수 없으니 빈집으로 이사로 선택하는 게 맞는지,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이사로 선택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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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독립된 공간으로 빈집으로 하시고,독립된 세대주 단독으로 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 이상인자이기 때문에 독립된 세대주 자격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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