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제공하는 빌라에서 제가 혼자 생활중이고 월세는 회사가 기타 관리비는 제가 부담합니다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싶은데 이때 제가 독립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그 집을 계약했으니 회사쪽이 세대주이고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