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제공하는 빌라에서 제가 혼자 생활중이고 월세는 회사가 기타 관리비는 제가 부담합니다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싶은데 이때 제가 독립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그 집을 계약했으니 회사쪽이 세대주이고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살펴야겠으나,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질문자 단독으로 세대주로 전입 신고가 가능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