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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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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청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청산인을 선정해야 하나요?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제무역 동결로 인해서 부실의 위험에 놓어 있거나 영업 실적이 저조한 기업들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청산을 하여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 청산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51조(청산인) ①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회사가 파산에 의하여 해산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법은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