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소재파악 외 채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출회사에서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연락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이를 넘어서서 어떻게 갚냐고 묻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