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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친칠라296
신통한친칠라29621.03.11

공증 했던사무실찾아가야하나여?

제가 투자땜에 아는사채쪽에 공증서고 돈을빌렸는데요...

투자사기는당하거

사채쪽에돈을몬갚고 있었어여

그래서 통장압류 상태고여

그런데 사채한사람이 사망하셧다거 들었어요

통장압류를 풀려면 상속인을만나면되는건가여?

그런데 상속인연락처도모르고있어요...어떡해해결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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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사망했다고 하여 해당 채권이 소멸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서 채권을 상속받아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압류 채권의 해제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풀려변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채권자의 상속인을 만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인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이니 공증했던 사무실을 통해 연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