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했던사무실찾아가야하나여?
제가 투자땜에 아는사채쪽에 공증서고 돈을빌렸는데요...
투자사기는당하거
사채쪽에돈을몬갚고 있었어여
그래서 통장압류 상태고여
그런데 사채한사람이 사망하셧다거 들었어요
통장압류를 풀려면 상속인을만나면되는건가여?
그런데 상속인연락처도모르고있어요...어떡해해결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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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사망했다고 하여 해당 채권이 소멸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서 채권을 상속받아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압류 채권의 해제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풀려변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채권자의 상속인을 만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인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이니 공증했던 사무실을 통해 연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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