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재와 자동차 보험 중복 보상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 전 촐퇴근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상대방 100% 과실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고 있던 중, 산업재해(출퇴근재해) 요양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있던 중, 뇌진탕 진단을 받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았으나, 산재 요양 승인 기간은 더 짧게 승인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차보험으로의 치료도 함께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을 때는 자동차보험과 먼저 합의를 완료한 뒤(치료비·위자료 포함)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은 부분을 산재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산재에서 먼저 보상 처리가 이루어진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위자료 등)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설명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또 결과적으로 기존에 자동차보험만으로 합의했을 때보다 최종 합의금(보상금) 총액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