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겨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
저축에 가입한 경우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납입시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
수령시에는 3.3%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2023년 수령분부터는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16.5%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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