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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비오리113
지적인비오리11323.05.16

현재 55세에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IRP

안녕하세요. 현재 55세 이고

작년 5월에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사업내용상 매출은 있으나,, 매입이 거의 없는 종목인지라.. 세금이 걱정되서

절세를 고민중인데요.

누가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데 저는 이미 55세이고 10년이고 10년이면 65세 이후에나 사용할건데요.

그럼에도 소액이라도 가입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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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을 하는 경우 소득세에서 16.5%~13.2%의 세액공제를 받고 추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이하인 경우 3.3~5.5%의 저율로 과세되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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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겨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

    저축에 가입한 경우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납입시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

    수령시에는 3.3%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2023년 수령분부터는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16.5%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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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에 연금계좌에 100만원을 넣으면 16만 5천원 또는 13만 2천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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