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송금 잘 못 이체했을때는 그 돈을 쓰면 법에 걸려서 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코인같은 경우 업비트나 빗썸같은 거래소에 이체주소를 잘 못 기입해서 다른사람한테 송금이 된 경우에는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양심껏 판단하면 되나요?
순수하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경우도 재산상의 이익으로 취급되는 점에서 이에 대한 오송금으로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금전의 오송금의 사안과 같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돌려주셔야 합니다. 착오송금을 받고도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