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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그늘나비209
스마트한그늘나비20921.03.15

블록체인 모르는 사람한테 송금 받았을때 돌려줘야 하나요?

은행 송금 잘 못 이체했을때는 그 돈을 쓰면 법에 걸려서 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코인같은 경우 업비트나 빗썸같은 거래소에 이체주소를 잘 못 기입해서 다른사람한테 송금이 된 경우에는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양심껏 판단하면 되나요?

순수하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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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경우도 재산상의 이익으로 취급되는 점에서 이에 대한 오송금으로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금전의 오송금의 사안과 같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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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돌려주셔야 합니다. 착오송금을 받고도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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