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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2.12.19

전세계약을할떄 세입자가 도배를 요청하면 해주는건가여?

제가 몇년전에 아파트 전세계약을했는데 집주인한테 도배가 더러워서 도배좀 부탁한다고했떠니 그냥 모른척을하던데 원래 무조건 해줄의무는 없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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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도배요청에 대해 도배를 새로 해주고 안해주고 그 자체가 하나의 계약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임대인이 그대로 수용해주면 바로 계약은 성사되는 것이고,

    또 임대인이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고 임차인이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이 싫으시면 계약이 결렬되는 것이고, 수용하게 되면 계약은 성사가 되는 것이겠지요.

    즉,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의 규정에 정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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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무조건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전 조건으로 성사가 되기도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임대인은 빨리 전세를 내놓기위해 해주거나, 세입자가 보증금을 더 내거나 비용을 나눠 부담 하는 조건으로 요청 할수 있습니다.


    만약 도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계약을 하지않고 다른 물건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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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제 도매나 장판의 경우 계약전 합의하여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전 도매 및 벽지에 대한 교체를 해주어야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전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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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해주고 원래 안해주고 그런건 없습니다.

    임차인은 안해줘도 계약할 사람은 하는거고 안해주면 계약 안할 사람은 안하는것입니다.

    임대인은 안해줘서 계약 안할것 같으면 해주는거고 안해줘도 계약 할 것 같으면 안해주는겁니다.

    중개사는 그것을 서로의 의견이 합치되겠금 조율을 해주는것이고 직거래라면 직접 협의를 하시면 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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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이 도배업체 사용하시고 원상복구해야하기때문에 집주인이 만약 도배에 대해서 해주실 경우 추후 전세계약 만료 후에 본인이 도배를 해주고 나가셔야 합니다. 말그대로 원상복구 입니다.


    게다가 처음 전세매물을 보고나서 계약을 하셨을텐데 그 가재도구 및 그 도배상태 그대로 보고 계약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줄의무는 없습니다. 애초에 계약할때에 협의봐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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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으로 도배를 해준다거나

    혹은 도배를 해주면 계약하겠다는 사전 협의 과정이 있으셔야합니다.

    파손,오염등으로 방 또는 거실등 부분 도배등도

    계약전 사전에 합의후 계약서 작성을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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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깨끗하고 깔금한 벽지로 거주하고 싶지만 임대인입장에서는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하기때문에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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