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도배요청에 대해 도배를 새로 해주고 안해주고 그 자체가 하나의 계약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임대인이 그대로 수용해주면 바로 계약은 성사되는 것이고,
또 임대인이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고 임차인이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이 싫으시면 계약이 결렬되는 것이고, 수용하게 되면 계약은 성사가 되는 것이겠지요.
즉,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의 규정에 정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