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치아교정 의료비 소득공제 된다는데 부모님 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치아교정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도 겸하여서 의료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 연말정산 내역에서 의료비 소득공제가 되는 것 같은데,
치아교정 비용을 결제할 경우 제 명의로 된 카드만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모님 카드로 결제를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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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질문자님 명의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소득이 없고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이시면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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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치료목적으로 하는 교정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한것으로서
의료비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카드로 사용하셔도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