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신경과·신경외과 이미지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
신경과·신경외과 이미지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
노련한타조231
노련한타조23124.01.03

간호조무사가 체혈중 자신의 손을 찔린후에 그 주사기를 환자에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혹시 조무사에 대한 혈약검사지를 병원에 요구가 가능할가요?

나이
23
성별
남성

동네 병원에서 어머니가 체혈을 하던중 병원내에 간호조무사가 주사바늘을 넣다가 자신의 손에 찔린후에 피가 묻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체혈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혹시 병원에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a,b,c,에이즈,메독 이 5가지에 대한 혈액 검사지를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이런 경우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 하긴 어렵지만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대 상황으로 의료진이 바늘 찔림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감염이 있다면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늘을 재사용한 행위 자체가 의료에서는 비전문적인 행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관련 전공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보통은 환자분 채혈 후, 주사 바늘을 분리수거?하다가

    치료진이 찔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예전에 매독환자 채혈 후, 찔린 기억이 ㅠㅠ)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에게 상황 설명 후 채혈하여 검사합니다만..

    그 반대 경우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긴 하네요.

    -> (개인적으론) 일단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라면 (직원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