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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퓨마255
단정한퓨마25522.11.07

휴업급여 수령 후 월급 손해 분에 대한 보험사 소송건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후방 추돌 교통사고였고 저는 0이고 뒷차가 100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상대 보험사 보험 번호로 치료를 받다가

휴업급여를 3개월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리디스크가 발생해 극심한 통증으로 거동이 힘들어

통원치료도 받았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주 통원치료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 이상 회사를 쉬었고 겨우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그만뒀구요

지금까지 든 치료비와 회사 출근전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를 뺀 3,40퍼센트의 월급손해분과

1달간 월급에 대해서 세전 금액으로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치료비는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월급 손해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월급 손해분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위 금액에 대해서 상대편 보험사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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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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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은 요양 기간 중의 요양비용, 일실수입,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질의의 경우 일실수입에 대한 사항의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기지급된 휴업급여는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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