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체불 건으로 일부 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받았는데요
현재 회사가 외부 미수금이 쌓여서 급여 체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급여 체불 건으로 신고는 하지 않고 다음 달에 합쳐서 준다길래
제가 생활비가 없어 일부 금액(100만 원)만 요청해서 대표에게 따로 가수금으로 지급받은 상황인데요
급여 지급 건 관련해서 대표가
일부 금액으로 받았던 100만원 공제를 급여공제로 요청할지, 가수금공제로 요청할지 제게 물어보는데
어떤 공제로 요청드려야할까요?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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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급여공제로 요청하는건 아마 급여 가불 얘기 같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가수금 공제로 처리해달라는게 더 나을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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