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월급을 180을 세액을 공제 하고 받고있고 따로 대표가 직접 50씩 받고 있습니다.
회사내 문제로 월급을 6개월간 받지 못하였는데 이때 따로 대표한테 직접 받는 50만원에 대해서는 체불신고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