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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검은꼬리37
대범한검은꼬리3723.03.06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회사에 대한 채권은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해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상한액을 이유로 1천만원을 받았지만, 소액 미지급금이 남아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익이 나는대로 미지급 급여를 저에게 지급해주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1200만원이 미지급 급여라면 1천만원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았으니 소액 미지급금 200만원만 회사에서 받으면 되는가요?

간이대지급금이 회사를 대신해서 저에게 상한액만큼 대신 주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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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한 것입니다.(국가는 나중에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1200만원의 체불임금중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200만원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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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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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차액분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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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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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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