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못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청 하여 일부금은 받고 일부금은 법에 신청하여 받으려는데 회사가 어려워 지급하지못했어요
회사에서 기한안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은다하여 직원인 입장에서 대신 책임지겠다 형사건으로 안가게 해달라했고
그후 일부금 30만 50만 20만 중간중간 대신 입금 해주었고 나머지 3백여만 미지급인데
대신 책임자에게 이자 더해서 8백여만원을 지급명령 시키겠다합니다 대신 책임질 사람으로써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