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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두견이157
새까만두견이15721.02.18

급여미지급건 소송건 일부금씩 지급하고 있는데?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못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청 하여 일부금은 받고 일부금은 법에 신청하여 받으려는데 회사가 어려워 지급하지못했어요

회사에서 기한안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은다하여 직원인 입장에서 대신 책임지겠다 형사건으로 안가게 해달라했고

그후 일부금 30만 50만 20만 중간중간 대신 입금 해주었고 나머지 3백여만 미지급인데

대신 책임자에게 이자 더해서 8백여만원을 지급명령 시키겠다합니다 대신 책임질 사람으로써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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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질의 사항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 원칙인 바 이에 대하여 어느 일방 임직원이 이를 책임 진다는 것은 적법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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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권자인 근로자와 협의를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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