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상 입주날짜를 나중으로 하자고 하십니다.
원래 이사날 계약서를 쓰려고 했는데 월세 5% 인상가능한 날짜가 이사날의 3주 후라 원래 계약일부터 입주를 하되 계약 상 입주날짜를 3주후에 하자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전 입주자가 나갈때 돌려줘야 하니 원래 계약일에 보내달라고 하시구요. 이렇게 해도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 받거나 따로 더 요구하시는 일이 없을까요? 사실상 저는 그럼 3주 간은 해당 집과 아무런 법적 보장이 안되어있는 상태 아닌가요? 너무 찝찝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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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쓰고 입주를 하시고 전입신고및확정일자는 받지 마시고 3주후에 계약서 다시 쓰고 기존계약서를 찢어버리든가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돈만 보내라는건 좀그러네요
아니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내보내고 3주후에 입주하면서 전체 돈을 내도 되고요
부동산에 둘중 하나로 해달라고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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