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인 금융소득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자의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을,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
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며,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세액공제와 중간예납세액을
차감공제 한 후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