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배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배당을 많이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낸다고 하는데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연 배당이 5천만원이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납세자마다 공제 적용 금액(부양가족, 배당세액공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은 예상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타소득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만의 소득세 부담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중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다른 소득과 합산한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과 배당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액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 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배당을 받을 때 14%로 받으셨고, 기본 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적거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