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중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다른 소득과 합산한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과 배당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액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