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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쥐262
눈부신쥐26223.05.10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배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배당을 많이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낸다고 하는데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연 배당이 5천만원이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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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납세자마다 공제 적용 금액(부양가족, 배당세액공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은 예상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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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타소득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만의 소득세 부담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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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중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다른 소득과 합산한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과 배당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액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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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 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배당을 받을 때 14%로 받으셨고, 기본 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적거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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