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차 교통사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며칠전 차대 차 상대방과실 100프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진단서는 경추부염좌,양측 완관절 염좌 2주진단 받은상태인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병원비 9만2천원을 제외한 40만 8천원만 줄수 있다는 입장인데.
경추부염좌/양측 완관절 염좌 2주진단은 교통사고 부상급수 12급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진단을 받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기에 최하 등급이 14등급으로 산정을 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며 진단서를 제출하여 120만원 한도내에서 처리할 수 있고 해당 금액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의사진단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책임보험의 한도액은 가해자가 가입한 계약내용에따라 다릅니다.
그보다 차대차 사고면 질문자님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을텐대요, 질문자님 보험특약 중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을겁니다.(특약이라기에 특약보험료가 0원이라 기본세팅되어있어요)
해당 특약을 이용해 질문자님 보험으로 먼저 편하게 처리하시고(종합보험의 대인배상과 같은 한도적용) 할증 걱정안하셔도되는게 경찰서에 사고신고 하시고 가해자의 불법행위로인한 사실이 결정되면,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구상처를 가해자로 기입해놓울거에요. 전산에.
그럼 할증요율에 지장을받지않으니,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편하게 처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만약 질문자님도 책임보험만 가입된차량을 운행중이었다면 부모님 또는 자녀 또는 배우자, 배우자의부모님 중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특약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1촌 이내의 직계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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