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의사진단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책임보험의 한도액은 가해자가 가입한 계약내용에따라 다릅니다.
그보다 차대차 사고면 질문자님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을텐대요, 질문자님 보험특약 중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을겁니다.(특약이라기에 특약보험료가 0원이라 기본세팅되어있어요)
해당 특약을 이용해 질문자님 보험으로 먼저 편하게 처리하시고(종합보험의 대인배상과 같은 한도적용) 할증 걱정안하셔도되는게 경찰서에 사고신고 하시고 가해자의 불법행위로인한 사실이 결정되면,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구상처를 가해자로 기입해놓울거에요. 전산에.
그럼 할증요율에 지장을받지않으니,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편하게 처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만약 질문자님도 책임보험만 가입된차량을 운행중이었다면 부모님 또는 자녀 또는 배우자, 배우자의부모님 중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특약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1촌 이내의 직계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