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정규직 직장인이구요, 결혼 1년차 입니다. 저는 월급여 250만원이구요,
남편은 항운노조에서 10년째 근무중인데 일용직이라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 이렇게 3가지만 가입되어 있구요,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합니다. 남편은 연말정산도 하지 않구요.
남편이 월 급여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유류비, 식비 등등 다 자기 부담이라서 이것 저것 빼면 얼마 남지는 않아요.
배우자 공제는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1. 2023년도 연말정산 시, 저희 남편을 배우자 인적공제로 넣어도 될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일용직인 경우 1년 총급여가 100만원이 넘어가면 인적공제 안된다는 글이 많아서요.
2. 남편이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도 저한테 올려도 될까요?
1번과 2번이 가능하다면 또 질문 드립니다.
3. 남편이 공인인증서가 없어요. 따로 발급받을수 있는 상황도 아니구요.
이런 경우, 남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관련 서류는 카드회사와 병원에서 따로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 해도 될런지요? 아니면 반드시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다운받은 서류만 제출해야 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