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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타조57
고매한타조57
23.11.03

기간제 근로자도 일용직이라는데,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여부

검색하다가 일용직은 근로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말정산 배우자공제가 된다는 글을 봤어요.

단기적 기간제근로자도 일용직근로자로 본다는데,

전업주부에서 띄엄띄엄 총3개월이 못되게 공공기관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했는데,내년 남편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퇴사후 기납입 세금은 환급받아 연말정산, 5월종합소득세신고는 안해도 되는걸로 알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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