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다가 일용직은 근로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말정산 배우자공제가 된다는 글을 봤어요.
단기적 기간제근로자도 일용직근로자로 본다는데,
전업주부에서 띄엄띄엄 총3개월이 못되게 공공기관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했는데,내년 남편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퇴사후 기납입 세금은 환급받아 연말정산, 5월종합소득세신고는 안해도 되는걸로 알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가능하고, 일반 근로자로 신고가 되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