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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06.08

개인사업자 통장 입출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재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하고있는데.

크게 많이 버는것은 아니라서

자금이 좀 부족할경우에는 남편 통장에서 이체받아서

대금결제할 때도 있고요,

남편이 돈 필요하다고하면 이체 시켜 줄 때도 있고요,

종합소득세 미리 모아둘 목적으로 이윤 생기면 가끔씩

남편 통장에 조금씩 이체시켜 놓기도 하구요.

금액은

보통 몇십만원 에서 100만원 200만원 정도 인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인가요?

사업하는 다른 친구가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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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라면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출금 시 해당 금액을 사업경비 등으로 처리하지만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발생하여 잉여금을 이체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의 입금 또는 출금을 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편 계좌에서 입급받거나 또는 남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입출금임으로 사업소득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편에게서 자금을 입금 또는 남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 사업용통장에 입출금하실 수 있고 법인사업자만 제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융통성 있게 입출금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