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김덕수
김덕수
23.06.08

개인사업자 통장 입출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재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하고있는데.

크게 많이 버는것은 아니라서

자금이 좀 부족할경우에는 남편 통장에서 이체받아서

대금결제할 때도 있고요,

남편이 돈 필요하다고하면 이체 시켜 줄 때도 있고요,

종합소득세 미리 모아둘 목적으로 이윤 생기면 가끔씩

남편 통장에 조금씩 이체시켜 놓기도 하구요.

금액은

보통 몇십만원 에서 100만원 200만원 정도 인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인가요?

사업하는 다른 친구가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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