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의 입금 또는 출금을 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편 계좌에서 입급받거나 또는 남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입출금임으로 사업소득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편에게서 자금을 입금 또는 남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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