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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라999
결혼 20년차
자녀 새뱃돈도 증여대상이라는 글 보고
부부사이도 증여신고가 필요한가 싶어 글 올립니다.
남편통장으로 월급 들어오면 수시로 몇십만원씩 제 통장으로 이체해서 제 카드로 결제했구요
요즘은 적금들었던 돈으로 주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번 돈으로 제 명의로 적금을 들었다던가 생활비를 제 통장으로 수시로 이체해서 제 카드로 결재한 경우 추후 세금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있다면 해결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에게 이체하는 것은 본래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 대법원 판례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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