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잡이익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은행 이자 캐시백으로 들어온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개인사업자 조정을 하는중입니다.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잡이익을 작성하는게 맞나요?
수입금액 조정계산에 적는건지 아니면 기타 수입금액에 적는건가요?
아니면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작성하지 않고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16. 증가 잡이익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에 아예 기재하지 않습니다. 장부에 해당 수입을 반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작업을 추가하여 할 필요 없습니다. 캐시백 들어온건 자본금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