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 법인으로서, 2)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3)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면서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당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익금산입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작성시에 익금산입액이 산출된
경우에는 '간주익금'으로 익금산입 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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