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농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로 저촉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