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농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로 저촉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