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회사를 설립한후 등기변경없이 재단법인 명칭을 사용했다면?
재작년에 주기회사로 등기를 마친후 운영해오던 희사명을 등기변경없이 약1년간 ㅇㅇ재단 이라고 사명을 바뀌 사용해왔습니다.
상호며 모든 홍보물이며 회사내 각종 서식들까지 새로운 상호를 사용했습니다.아울러 수천명이 모이는 대형행사까지 했어요.
근데 주위에서 불법행위라는 말을 들었어요.
위법했다면 어떤법에 저촉되며,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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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는 무관해 보이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