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상호에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필수입니다. 상법 제19조에 따르면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문구를 상호의 앞이나 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 또는 '○○○ 주식회사'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칭으로 '(주)○○○'와 같이 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