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약 2년이 지난 지금 명칭을 재단법인이라 하고 대표자의 직함을 의장이라 하고싶은데...
등기변경없이 재단법인이라 해도 되는지요?
모든 홍보물이나 각종서식에도 재단법인이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주식회사로 설립을 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이외에 다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