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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할미새177
지적인할미새17721.04.13

법인 주민세 안분 문의드립니다.

본점 사업장은 서울 업종은 도.소매

지점 사업장은 인천 업종은 부동산.임대

지점은 종업원이 없고 사무소가 없는데 안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분을 해야한다면 부동산임대는 전체 면적으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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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할주민세의 안분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납부세액 =


    법인세 총액 (당해 시ㆍ군 내 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당해 시ㆍ군 내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 / 2 당해 시ㆍ군의 세율(10%)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한다.

    A.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한다.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다만 국외근무자를 제외한다.
    상근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한다.

    위에서 "계약"이라 함은 그 명칭, 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에 포함한다.


    B.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송유관, 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함)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창고를 사용계약 체결하여 제품보관, 입출고 등 창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이 된다.

    파고라, 포장도로, 담, 문, 옥외야적장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기준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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