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면세 법인인데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해야해요?
부동산 임대 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과세 사업장으로 나와있지만
오피스텔이 총 4채 있는데 사무용이지만 전부 다 주택임대라 면세 매출만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전부 다 다른 지역에 있는데
이런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해야하나요?
원래라면 사업장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현재 사업장등록증 주소는 오피스텔 한 곳의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면세 매출만 있어서 신청 따로 안하고 지금까지 사업장등록증 상 주소로 부가세 신고해왔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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