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셔서 지금 재산상황 확인중인데, 아무래도 빚이 더 많은 것 같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중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몇개있어 혹시 답변가능하신분 도움부탁드립니다

  1. 현재 전세1000, 월세 30 집에 살고계셨는데 이 전세금은 상속포기시 어떻게 처리해달라고해야하나요?
  2. 집은 미리 비워드리고 금전처리는 나중에하는게맞나요?아버지 물건은모두 폐기해도되는건가요?
  3. 상속포기시에도 장례비는 우선변제가능하다고들었는데, 혹시 영수증증빙하면 받을수있을까요?
  4. 지금 아버지는 이혼하셨고, 자녀2명, 형제 2명 그형제들도 자녀가있는상황인데, 어느범위까지 상속포기를 진행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포기를 한다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한정승인을 한다면 돌려받아야 합니다.

    2. 집은 비워드리고, 아버지 물건은 상속인끼리 확인하시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보관할 것은 보관하시면 됩니다.

    3.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한지 모르겠으나, 상속포기할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4. 아버지의 법적 자녀만 법적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형제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