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새로 대출을 받으면 '인지세'라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데요?

새로 대출을 받으면 '인지세'라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데요? 대출비용에 상관없이 인지세를 내는건지?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계약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는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대출 금액에 따라 인지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