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계약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는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감사합니다.